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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 등 구입신청 안내 1. 귀 감사인(회원)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조서서식(예시) 등을 실비로 제공하오니, 구입을 희망하시는 감사인(회원)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 목록상의 일체 서류 및 이들 서류에 게시된 감사절차 등 모든 내용은 다만 예시로써 제시된 것이므로 동 조서철의 작성자체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본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감사인께서는 사전에 개별 감사인의 감사정책과 특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감사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가 제공하는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을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8일(목)까지 □ 배부(예정)일 : 2026년 10월 중순 □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연수·출판 →도서자료 → 출판도서 등 구매 → '감사조서 서식 구매등' 탭 클릭(바로가기) □ 문 의 처 : 출판학술국제팀(☎ 02-3149-0237)붙 임 : FY2026 감사조서서식 등 판매단가 1부. 끝. ※본회는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2023년부터 소규모기업의 감사를 위한 (K-GAAP) 감사조서철(소규모) 및 조서철바인다(소규모)도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자산200억 미만 또는 매출액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다만,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1)상장 예정기업, (2)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3)금융회사, (4)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5) 감사인 지정회사는 제외) 공지사항 2026-09-18
-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 등 구입신청 안내 1. 귀 감사인(회원)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조서서식(예시) 등을 실비로 제공하오니, 구입을 희망하시는 감사인(회원)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 목록상의 일체 서류 및 이들 서류에 게시된 감사절차 등 모든 내용은 다만 예시로써 제시된 것이므로 동 조서철의 작성자체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본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감사인께서는 사전에 개별 감사인의 감사정책과 특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감사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가 제공하는 감사조서서식(K-GAAP, K-IFRS)을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8일(목)까지 □ 배부(예정)일 : 2026년 10월 중순 □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연수·출판 →도서자료 → 출판도서 등 구매 → '감사조서 서식 구매등' 탭 클릭(바로가기) □ 문 의 처 : 출판학술국제팀(☎ 02-3149-0237)붙 임 : FY2026 감사조서서식 등 판매단가 1부. 끝. ※본회는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2023년부터 소규모기업의 감사를 위한 (K-GAAP) 감사조서철(소규모) 및 조서철바인다(소규모)도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자산200억 미만 또는 매출액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다만,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1)상장 예정기업, (2)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3)금융회사, (4)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5) 감사인 지정회사는 제외) 공지사항 2026-09-18
-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협조 안내 공지사항 2026-09-18
-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협조 안내 공지사항 2026-09-18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2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9월 18일금융위원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총장”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정비(안 제25조제2항, 제26조제7항 제8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 별표 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를 정비함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26-09-1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9월 16일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나.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ㅇ 팩스 : 044-201-5529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26-09-17
- 한국기업공헌평가원,「2025년 대기업 국가경제공헌 평가 컨퍼런스」안내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기업공헌평가원에서 개최하는「2025년 대기업 국가경제공헌 평가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다 음 -□ 주 제 : 대기업 10대 산업의 국가경제공헌도 분석 외□ 일 시 : 2026. 9. 30.(수) 15:00 ~ 18:00□ 장 소 :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문변재□ 세부내용 : 별첨 참조□ 연수인정 : 회계 기타 2시간□ 참가방법 :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석□ 기타문의 : 한국기업공헌평가원 ( 070-4138-0087 ) 별 첨 : 세부내용 1부. 끝. 공지사항 2026-09-16
- 한국기업공헌평가원,「2025년 대기업 국가경제공헌 평가 컨퍼런스」안내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기업공헌평가원에서 개최하는「2025년 대기업 국가경제공헌 평가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다 음 -□ 주 제 : 대기업 10대 산업의 국가경제공헌도 분석 외□ 일 시 : 2026. 9. 30.(수) 15:00 ~ 18:00□ 장 소 :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문변재□ 세부내용 : 별첨 참조□ 연수인정 : 회계 기타 2시간□ 참가방법 :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석□ 기타문의 : 한국기업공헌평가원 ( 070-4138-0087 ) 별 첨 : 세부내용 1부. 끝. 공지사항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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