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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43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을 정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제4조의4 및 제4조의5 신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년 주기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제11조의5제2항 신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최근제개정정보 2026-09-1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최근제개정정보 2026-09-11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다음과 같이 웨비나로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5:00 ~ 17:00□ 포럼방식 : 웨비나□ 주 제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이해와 타 인증기준 비교 분석□ 세부내역 : 붙임 참조□ 참여방법 : 웨비나 사전등록 후 발송되는 안내메일의 접속링크를 클릭해 참여□ 연수시간 : 지속가능성 2시간 인정 (*사전등록 시 CPA등록번호 입력 필수)□ 문 의 :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지속가능성연구팀(02-3149-0305, yjlee512@kicpa.kr) 붙 임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세부내역 1부 공지사항 2026-09-10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다음과 같이 웨비나로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5:00 ~ 17:00□ 포럼방식 : 웨비나□ 주 제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이해와 타 인증기준 비교 분석□ 세부내역 : 붙임 참조□ 참여방법 : 웨비나 사전등록 후 발송되는 안내메일의 접속링크를 클릭해 참여□ 연수시간 : 지속가능성 2시간 인정 (*사전등록 시 CPA등록번호 입력 필수)□ 문 의 :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지속가능성연구팀(02-3149-0305, yjlee512@kicpa.kr) 붙 임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세부내역 1부 공지사항 2026-09-10
- 한국회계학회,「공공기관위원회 심포지엄」안내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회계학회에서 개최하는「공공기관위원회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다 음 -□ 주 제 : 공공기관 재무혁신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공기업□ 일 시 : 2026. 9. 17.(목) 14:00 ~ 17:30□ 장 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세부내용 : 별첨 참조□ 연수인정 : 회계 기타 2시간□ 참가방법 : (바로가기) 클릭□ 기타문의 : 한국회계학회 ( 02-363-1648 )별 첨 : 세부내용 1부. 끝. 공지사항 2026-09-10
- 한국회계학회,「공공기관위원회 심포지엄」안내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2. 한국회계학회에서 개최하는「공공기관위원회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다 음 -□ 주 제 : 공공기관 재무혁신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공기업□ 일 시 : 2026. 9. 17.(목) 14:00 ~ 17:30□ 장 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세부내용 : 별첨 참조□ 연수인정 : 회계 기타 2시간□ 참가방법 : (바로가기) 클릭□ 기타문의 : 한국회계학회 ( 02-363-1648 )별 첨 : 세부내용 1부. 끝. 공지사항 2026-09-1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기관 선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2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기관 선정 공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정산을 위해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위탁정산기관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회계법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9월 10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업무2. 모집분야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 3개 기관3. 신청자격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4. 신청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공지사항에 「위탁정산기관 선정 제안요청서」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공문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접수기간:2026. 9. 10.(목) ~ 2026. 9. 28.(월), 18:00 나. 접수방법:담당자 이메일 제출(제출기한內 도착분에 한함, PDF로 제출) - 담당자 : 이예슬 연구원(yeaseul1001@khidi.or.kr)5. 문의처 : 이예슬 연구원(043-713-8764 / yeaseul1001@khidi.or.kr) 별첨 : 위탁정산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공지사항 2026-09-1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기관 선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2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기관 선정 공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정산을 위해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위탁정산기관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회계법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9월 10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업무2. 모집분야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 3개 기관3. 신청자격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4. 신청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공지사항에 「위탁정산기관 선정 제안요청서」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공문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접수기간:2026. 9. 10.(목) ~ 2026. 9. 28.(월), 18:00 나. 접수방법:담당자 이메일 제출(제출기한內 도착분에 한함, PDF로 제출) - 담당자 : 이예슬 연구원(yeaseul1001@khidi.or.kr)5. 문의처 : 이예슬 연구원(043-713-8764 / yeaseul1001@khidi.or.kr) 별첨 : 위탁정산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공지사항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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