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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안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1부. 공지사항 2022-06-29
-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안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1부. 공지사항 2022-06-29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안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1부. 끝. 공지사항 2022-06-29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안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1부. 끝. 공지사항 2022-06-29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입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도입 기간은 주기적 지정제가 2017년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도입 예측기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와 도입 연도인 2020년으로 구분하였다. 도입 예측기간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감사인과 감사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종료 시까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을 연기함으로써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보장되지만, 2020년 신규 감사계약은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통보받는 시점에 그 계약이 중단되게 된다. 그러므로 신규 감사계약의 계약기간 보장 여부는 경영진의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 의사결정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기간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939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총 10년간 총 19.390 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사의견구매 변수는Lennox(2000)의 후임감사인과 현 감사인의 비적정의견의 사전적 확률 차이를 대용치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비적정의견의 사전적 확률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기적 지정제 도입 예측기간(2018-2019)에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은 증가하였다. 셋째, 도입연도(2020)에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은 감소하였다. 넷째 추가적으로 실시한 도입 예측기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감사구매목적의 감사인 변경은 증가하였지만 2019년은 유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섯째, 신외감법으로 도입된 감사선임기한 단축,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를 고려한 추가분석에서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된 2019년은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2020년은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을 감소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회계·세무와감사연구 2022-06-29
- 내부감사부서의 특성과 외부감사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기업 내부의 감사부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감사시간 및 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내부감사인에 관하여 주로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에초점을 두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간 관계를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내부감사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내부감사부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기업에 비해 외부감사 시간 및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감사부서의 특성이 우수할수록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의존도를 증가시켜 외부감사 시간 및 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감사부서와 더불어 우수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 고품질 외부감사서비스에 대한기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내부감사부서의 특성과 외부감사 시간 및 보수와의 음(-)의 관계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부서 및 감사위원회와 같은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이 외부감사인의감사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세무와감사연구 2022-06-29
- 사립대학 외부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 본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 및 외부회계 감리제도의 도입 이후, 사립대학 감사시장에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존재 여부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외부감사 범위 확대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보수및 감사시간을 입수가능한 1,761개 연도-사립대학 표본을 대상으로 산업전문성에 따른 감사보수 및감사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산업전문성이 존재한다면 감사인들 사이에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전문성을 시장점유율 1위(MS1)와 시장점유율 1위 및 2위(MS12)로 정의한 경우, 시장점유율 1위 및 2위(MS12)의 감사인이 감사보수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1 위(MS1)만을 산업전문성으로 정의한 경우는 감사보수의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감사시간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MS1)의 산업전문 감사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간에도 감사보수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산업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므로 시간당 감사보수 할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인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영리기업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비영리기관과 사립대학에 대한 연구는 그 규모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의 산업전문성과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회계·세무와감사연구 2022-06-29
- 잠정실적의 수정 및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직급별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잠정실적 중 당기순이익이 실제당기순이익의 실적보다 높을 때 총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지, 또한 직급별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잠정실적의 수정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앞서의 관계가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급별 감사시간 자료가 이용가능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로 잠정실적이 실제실적보다 과대보고 될수록 감사시간을 증가시키고, 직급별 감사인 중 주로 품질관리검토자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정실적의 수정이 양(+)의 방향(잠정실적>실제실적)으로 클 때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직급별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앞서의 결과는 주로 잠정실적이 실제실적보다 과대보고된 경우에서 관찰되며, 과소보고된 경우(잠정실적<실제실적)에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피감기업이 잠정실적을 과대보고한 경우와 과소보고한 경우 간에 감사인의 감사위험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잠정실적의 수정과 총감사시간 간에 양(+)의 관계는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 때 약화되는것으로 나타났고, 직급별 감사인 중 담당이사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에서 잠정실적과 실제실적의 차이의 크기가 감사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달리, 잠정실적의 수정 방향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잠정실적의 수정 방향에 따라 직급별 감사인의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회계·세무와감사연구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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