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K-IFR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와 기준해석서(질의회신 포함) 내용을 찾아보는 카테고리입니다. 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특정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 특정 회계처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잘 맞습니다. 예 거래처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한 경우 매출채권 손상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기준서 번호나 문단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언급해 보세요. 예 제1109호 문단 5.5.3
- 여러 기준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복합적인 거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회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판매했다면 수익은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이런 답변을 받아요
답변은 다음 순서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핵심 결론 → 근거가 되는 원문 문장 인용 → 관련 문단 위치를 정리한 표 →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 참조한 근거 목록.
원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27)”처럼 출처를 표기해 주므로, 어느 조문에서 나온 내용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표 형태로 요약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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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팁
-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세요기준서 번호를 모른다면 회계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물어보세요. 관련 기준서를 찾아 답해 드립니다.
- 표를 활용하세요답변에 붙은 표(문단 위치 요약)를 보면 어느 기준서,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거래는 단계별로 물어보세요“이 거래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나요?”처럼 물어보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관련 문단이나 표에 없는 내용은 답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아직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슈나 매우 특수한 사례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서가 개정된 시점에 따라 최신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계처리에 적용하기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용 예제
거래처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한 경우 매출채권 손상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핵심 결론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단순화 접근법이 적용되어,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상을 측정합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문장 “기업은 항상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
| 구분 | 기준서 | 문단 |
|---|---|---|
| 단순화 접근법 | 제1109호 | 5.5.15 |
| 기대신용손실 측정 일반원칙 | 제1109호 | 5.5.17 |
실무 적용 포인트 거래처별 신용위험 증가는 손실충당금 산정 시 사용하는 추정치(과거 손실률, 전방예측 정보)에 반영하면 되고, 손상 단계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 5.5.17
회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판매했다면 수익은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핵심 결론 라이선스와 유지보수가 구별되는 이행의무라면 각각 별도로 식별해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라이선스는 통제 이전 시점(주로 인도일)에, 유지보수는 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거 문장 “고객과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
| 구분 | 기준서 | 문단 |
|---|---|---|
| 수행의무 식별 | 제1115호 | 27 |
| 라이선스 수익인식 시점 | 제1115호 | B58 |
실무 적용 포인트 라이선스가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에 따라 인식 시점(기간에 걸쳐 vs 한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상 라이선스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 B58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사용권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손상검사 대상이 되나요?
핵심 결론 네. 사용권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한 절차로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근거 문장 “이 기준서를 사용권자산에 적용하여 손상을 결정한다”(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3, p.15).
실무 적용 포인트 사용권자산 단독으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영업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6